(고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군의원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 접대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선거구민에게 음식 접대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흥군의회 A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낮 고흥읍 한 식당에서 주민 3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당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고흥지역 대선 유세 현장에 참석했다가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은 물론 제3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해당 금액의 10∼50배,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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