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둔치 행사 불허는 직권남용"…진주시 국민감사 청구

입력 2017-06-28 15:13  

"남강둔치 행사 불허는 직권남용"…진주시 국민감사 청구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이달 초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남강둔치 야외무대 사용 협조요청을 석연찮은 이유로 불허하자 경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경남도·도교육청·낙동강유역환경청 등 도내 기관과 40여개 민간단체·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하천점용허가업무 직권남용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진주시는 지난달 26일 제22회 횐경의 날 행사에 따른 (국가하천인 진주 남강둔치 일대)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최기관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공중화장실 사용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방해, 잔디보호 관리 등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행사 개최를 불과 1주일 앞두고 불허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결과 "4개월에 걸쳐 환경단체와 관련 기관이 준비해 온 환경축제를 방해하고 위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협의회는 진주시의 남강둔치 사용 불허로 행사 1주일을 앞두고 행사장을 도청 서부청사 주차장으로 급하게 변경했다.

이 때문에 행사에 참여키로 했던 500여명의 초등학생이 행사 당일 관광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장소 변경에 따른 무대 시설 설치와 현수막 제작 등에 수천만원의 추가 예산이 들었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남강둔치 일대는 진주시가 주최하는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진주논개제 등 대규모 축제행사 이외에도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연간 70여건 이상 열리는 문화공간이다"며 "이번 환경의 날 행사가 개최되기 6일 전에도 진주탈춤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 목적의 행사를 불허한 것은 진주시의 직권남용이며 잘못된 업무처리로 시민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사건이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으려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감사원에 진주시가 하천점용허가업무를 절차에 맞게 처리했는지와 민간단체 행사 방해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불허기준이 적정한지, 남강 일대에서 열린 연간 70여건의 행사와 관련한 하천점용허가가 적정했는지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백운길 협의회장은 "남강둔치 사용 허가는 불허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불허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와 도청 서부청사간 역학관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경남도와 협의회는 지난 5일 제22회 환경의 날을 앞두고 2일부터 이틀간 도청 서부청사에서 '사람과 자연을 잇는다'는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그동안 창원에서 주로 개최하던 기념행사는 서부권 환경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주 일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진주시의 하천점용 불허로 남강 일대에서 개최하려던 환경단체와 학교동아리의 기념행사와 학술대회, 환경콘서트 등이 서부청사로 급하게 변경돼 열려 혼란을 빚자 협의회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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