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서 시속 213㎞ 목숨 건 폭주 레이싱…오토바이 운전자 적발

입력 2017-06-28 15:23   수정 2017-06-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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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서 시속 213㎞ 목숨 건 폭주 레이싱…오토바이 운전자 적발

[강원지방경찰청 제공][https://youtu.be/HR2EWxLq7XE]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한밤중 강원 인제∼속초 간 미시령 터널 내에서 최고 시속 213㎞ 죽음의 폭주 레이싱을 펼친 이륜차 운전자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터널 내에서 위험한 폭주 레이싱을 펼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금지)로 김모(36) 씨 등 오토바이 운전자 2명과 이를 방조한 박모(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의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6분께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인근 미시령 관통 도로 미시령 터널 내 3㎞ 지점에서 1천340cc 오토바이를 운전해 시속 198∼213㎞의 속도로 폭주 레이싱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터널 안에 미리 들어간 뒤 비상대비장소에서 김 씨 등의 폭주 레이싱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방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역 선후배 사이인 김 씨 등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들의 미시령 터널 내 폭주 행위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과 글을 토대로 미시령 터널 내 CCTV 분석을 통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무엇보다 경찰은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 일명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 터널 구간의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줄고 이를 틈탄 폭주 레이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배기량 1천cc 이상 오토바이를 이용해 동해안을 찾는 바이크 동호회가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폭주 레이싱과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폭주 레이싱 등 공동위험 행위를 한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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