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8일 "국무조정실에서 행정명령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임시 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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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이날 울주군 온양읍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사업비 손실뿐 아니라 피해 주민과 업체 등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일자리 감소 문제도 생길 것"이라며 "주민은 국가를 상대로 '건설공사 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이나 '건설공사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행동을 다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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