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금연아파트 시행 8개월 만에 전국에 158곳의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4월말 현재까지 총 158개 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2곳, 경기 17곳, 인천 16곳, 경남 13곳, 광주 12곳, 대구 11곳, 전북 11곳, 전남 9곳, 충북 6곳, 충남 5곳, 부산 4곳, 제주 4곳, 울산 3곳, 경북 2곳 등이었다.
금연아파트 158곳 중에서 113곳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려면 복도, 계단 등 신청 구역별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 동의의 기준은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아파트 내 공동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기 때문에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복지부는 현재는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금연아파트 자체가 주민간 자율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9월부터 5만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의 담배 연기가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자 도입된 제도다.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1천530건이었고, 이중 계단·복도·주차장 등 건물 공용부분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로 인한 민원이 전체의 30.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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