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인사 개입 있었나…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출석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2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장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8일 새벽 구속 만기로 출소한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재판을 열고 장씨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장씨는 최씨와 우 전 수석의 관계를 입증할 증인으로 주목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장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우리은행장, 경찰청장 등의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 사진들을 입수한 바 있다.
한 사진은 경찰청장 프로필 자료 출력물에 '경찰청장 후보 추천 (OK)'라고 적힌 접착식 메모지가 붙은 모습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우리은행 부행장을 지낸 정모씨 이력서에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이라는 메모가 붙은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최씨가 이 메모와 인사 파일을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고, 장씨가 메모를 촬영해 보관하다가 영재센터 직원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반면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부 문체부 공무원을 사실상 좌천시키도록 지시했으나 이는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에 해당해 문제 될 것이 없으며 다른 부분도 관여한 게 없거나 모르는 일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 전 차관 역시 문체부의 좌천성 인사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씨에게 '찍힌' 문체부 공무원 6명의 명단을 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열어 집중심리를 이어간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공정위 사무관 김모씨와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인모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순환출자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 처분할 주식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해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캐물을 계획이다.
한편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다음 달 13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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