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것] 광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입력 2017-06-29 13:00   수정 2017-06-29 13:49

[하반기 달라지는것] 광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방세외수입금 1천만원, 1년 이상 체납하면 명단 공개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는 하반기부터 복지·재정·일반행정 등 총 3개 분야 8건의 제도와 시책을 새로 시행하거나 바꾼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도 확대한다.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기존 광주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들에게만 가능했으나, 7월부터 그 대상을 늘린다.

광주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들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이 가능하다.

거주규정도 완화해 기간에 상관없이 광주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인권영향평가제도 광역시 최초로 도입한다.

인권영향평가제는 조례·규칙이나 주요정책 시행 전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인권침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한다.

▲ 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과태료 가산금 세율을 인하하며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는 이달 7일부터 4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시행 중인데 기존에는 광주은행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반기부터 광주, 국민,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도 가상계좌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가산금 세율도 인하했는데 당초 과태료 가산금은 100분의 5 수준이었지만, 100분의 3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올해 하반기부터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2016년 11월 30일 이후 지방세외수입금이 부과된 개인 또는 법인(대표 포함) 중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으로 납기를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또는 법인이다.

명단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경하고 난임부부 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과 활동비도 올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는 기존 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 모양을 형상화한 원형 모양으로 바꾼다.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9월 이후로는 기존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의사의 진단결과 난임으로 판단되면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등의 시술을 지원받는다.

노인일자리는 하반기부터 1만469명으로 증가하고, 활동비도 5만 원 인상해 월 27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도 공개됐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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