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① 서울 경기 부산 세종 LTV·DTI 10%p↓

입력 2017-06-29 13:00   수정 2017-06-29 14:22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① 서울 경기 부산 세종 LTV·DTI 10%p↓

◇ 금융

▲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LTV·DTI 10%포인트(p)↓ = 7월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10%포인트(p)씩 내려가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 청약조정지역 아파트 잔금대출에 DTI 50% 적용 = 7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이미 공고된 주택도 3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집단대출이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들을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이다. 용도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으로 나뉜다.

▲ 연매출 5억 이하 카드 가맹점도 수수료 0.6%포인트↓ =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천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 발행 안 한다 = 9월부터 은행들은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금융전산화로 종이통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종이통장 발행이 시작된 것은 국내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조흥은행의 전신)이 1897년 설립된 이후이기 때문에 약 120년 만에 종이통장 시대가 저물게 됐다.

▲ 온라인으로도 개인정보 노출신고 가능 = 7월부터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직접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이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 금융회사들과 공유, 누군가 훔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바로 알 수 있다.



◇ 조세·재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요청이 없더라도 무기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변호사업·치과의원·한의원 등 52개 업종에서 57개로 확대되는 셈이다.

▲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 7월 1일부터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다. 증여자의 취득가액보다 증여가액이 낮아지는 경우 등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세 부담이 원래 세 부담보다 작으면 제도 적용의 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할 때 관세 과세가격조정 허용 = 7월 1일부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잠정가격 신고를 통한 관세의 신고가격 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수입물품 객관적 배분·계산과 실질적인 현금 지급·영수 등의 목적일 때로 한정된다. 조정을 하려면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서' 등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e나라도움 전면 개통 = 7월 중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전면 개통된다. e나라도움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에 관리와 집행 체계가 흩어져 있어 중복·부정 수급 문제가 불거졌던 국고보조금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올해 1월 보조금 교부·집행 기능 등을 1차 개통하고서 7월 중으로 중복·부정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 나머지 기능을 전면 개통한다.



◇ 공정거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축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에서 5%로 축소한다.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7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조사자료 제출명령 거부하면 형벌 제재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지만 7월부터 형벌 제재가 가능해진다. 10월부터는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게 된다.

▲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10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도입 = 7월부터 자산규모 5조∼10조원인 대기업집단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및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대기업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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