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의 한 자치구의회 의장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지역구의 한 병원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그해 5월 지역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인근 빌라 신축 공사업자 간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원장으로부터 2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지역구 주민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사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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