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 대학서 '쿼터제' 운영 가능 = 2학기부터 각 대학은 여름·겨울 계절학기를 포함해 1년을 5학기 이상으로 쪼개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이 2∼4학기제를 택할 수 있어 대부분 학교가 '1학기-여름 계절학기-2학기-겨울 계절학기' 형식 학기제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외국처럼 쿼터제(방학을 제외하고 1년 4학기제) 도입이 가능하다. 1학년에 '진로탐색학기'를 만드는 등 학과·학년별로도 각각 다른 학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대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융합전공을 비롯해 폭넓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은 소속 학과·학부 내에서 전공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고, 소속 학과 전공이나 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학교는 기존의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융합전공을 동일 학위과정 간 모든 학과 사이에서 개설할 수 있고, 국내 대학뿐 아니라 국내·국외 대학의 융합전공 개설도 가능해진다.
▲ 석사과정 1년 안에 졸업 가능 = 대학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단기간에 석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은 1년 만에 석사과정 졸업이 가능해진다.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도 있다.
▲ 개정 교육과정 따라 교실수업 개선 = 올해부터 학년별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교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평가 자료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나 수업탐구 교사공동체도 지원한다. 수업 개선 우수사례를 학교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통합지원포털 '티-클리어'(T-CLEAR)도 구축한다. 티-클리어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관련 자료, 연수자료,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다.
◇ 문화
▲ 국립박물관 오전 10시 개관 =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국립박물관들이 안정적인 유지관리 시간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춘다. 관람 시간을 변경하는 박물관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에 있는 13개 소속 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 =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해온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참여 기관의 사정에 맞게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국민이 더욱 다양한 날에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청년예술가들의 길거리공연인 '청춘마이크'를 비롯해 정부가 직접 기획한 사업부터 운영일을 확대하고,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시행 =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연수·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 활동, 시설에 드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여성
▲ 온라인으로 청소년증 분실신고·재발급 = 12월부터 청소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 청년여성도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도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청년여성의 조직 적응력을 길러주고 경력개발을 돕는 교육과정이 새로 개설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주로 교육을 받았다. 중간관리자를 위한 심화 과정도 생긴다.
▲ 청소년 한부모, 지원시설에서 학업 계속 = 청소년 한부모가 거주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교실·도서실·컴퓨터실 등 학습공간이 마련된다. '교실형 위탁교육'을 받으면 재적 학교에서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 마련 = 미래의 예비 부모인 중·고등학생, 영·유아 자녀 부모,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모 등 세부적인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이 마련된다. 생애주기와 가족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을 위해 강사 200명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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