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가 조선업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한 협력회사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간 지방세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지원 대책을 시행했다.
이 대책에 따라 조선업종 8개 업체는 지방세 납기 연장, 10개 업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혜택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울산, 거제, 창원, 전남 목포와 영암에서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위기가 발생하자 지난해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고, 울산시는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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