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양천구 감사…각 10건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마포구가 관광분야 전문인력을 6급 팀장(지방임기제)으로 채용하면서 관련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천구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유지인 출입로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해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독점 사용하는데도 수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서울 마포구와 양천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마포구와 양천구가 2012년 1월부터 수행한 업무를 감사한 결과 각각 10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해 징계(1건)와 시정(6건), 주의(9건), 통보(4건)조치를 했다.
마포구는 2015년 10월 관광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채용계획·공고에 시험위원회가 관광분야 경력을 심사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위원회 심사 없이 관광분야 경력이 없는 A씨를 포함한 모든 응시자 6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이에 감사원은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팀장, 과장, 국장 등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마포구가 '경의선 선형의 숲 공원조성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했다며 마포구청장에게 총사업비를 재산정한 다음 행자부의 재투자 심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 적법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해 불허가 처분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양천구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년 12월 시유지인 출입로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해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점거했고, 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로펌에서 잘못된 법률자문을 받아 점용허가를 내줬다.
아울러 주차차단기 설치로 시유지(5천894㎡)를 주차장으로 독점 사용함에도 연간 6억1천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주차차단기 면적(정문 72㎡·후문 47㎡)에 대해서도 1천68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293만 원으로 낮게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양천구청장에게 B아파트에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 팀장, 과장 등 3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양천구 개발제한구역 임야 소유자 C씨가 2002년 12월부터 컨테이너 2개 동을 교회운영 목적으로 설치하고 불법 주차장을 운영하는데도 구청이 시정명령만 내리고 이행강제금 2억4천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C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만 반복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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