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조작 범행뿐 아니라 해당 제보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은 대선 당시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 의원과 김 변호사 등도)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러서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씨와 그로부터 조작 제보를 넘겨받아 당에 건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과 김 변호사가 해당 제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공개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등은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도 검찰은 검증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이유미씨가 허위 제보를 하면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료'로 지목한 김모씨를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김씨는 이씨가 조작한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달 26일 긴급체포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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