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금감원이 알려주는 주식투자 수익 제고 노하우

입력 2017-06-29 12:00   수정 2017-06-29 14:13

[금융꿀팁] 금감원이 알려주는 주식투자 수익 제고 노하우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주식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금융감독원이 29일 '주식투자 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5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한 예탁금에 대해 증권사에서 이용료(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권사별로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당연히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증권계좌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합·연계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했다.

보통 CMA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보다 높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 파산 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주주인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아 이익을 얻는 것도 노하우로 제시됐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돼 주주들의 주식 계좌로 입고되는데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손쉽게 팔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는 투자자(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63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만 63세 이상 등의 자격이 되면 주식·채권에 투자해 얻은 배당과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만기도 별도로 없다.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비과세 펀드를 이용하면 좋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투자상품이어서 절세분만큼 수익률을 높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과 위험도, 원금 손실 가능성 등도 충분히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