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평택시가 제출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시계획으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시·군이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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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팽성읍 안정리 137의 1 일원 26만1천100㎡와 신장동 313의 25 일원 10만7천891㎡ 등 7개 지역 106만6천658㎡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평택시는 미군기지 주변 낙후지역인 안정리와 신장동 2개 지역을 2021년까지 우선 활성화지역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2024년까지 서정동, 안중읍 안중리, 통복동, 신평동 4개 지역 62만8천425㎡를, 2026년까지 하북리 1개 지역 6만9천242㎡를 대상으로 단계별 재생사업을 진행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은 지난해 12월 부천시에 이어 평택시가 두번째이며 안양, 성남, 수원, 포천, 의왕, 고양, 용인 등 7개 시도 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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