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 후보·고발인 진술 신빙성 전혀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군수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2) 경남 거창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군수는 지난해 4월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인 박모(69)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나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청한 후 대신 써준 기자회견문이 든 봉투에 현금 200만원을 넣어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박씨와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2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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