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양성자는 보건소 치료 지원, 입영일 최대 1년 연기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질병관리본부와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한 결과, 2.9%가 감염 양성자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에서는 결핵 전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올해부터 병역판정 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1998년생과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남성 등 34만명이며, 1월부터 지난 6월 16일까지 14만8천893명(43.6%)이 검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검사 인원의 2.9%인 4천250명이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 양성자는 잠복결핵 치료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치료를 위해 최대 1년까지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징병 신체검사자 이외에도 집단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 중이다.
의료기관·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사결과, 감염 양성률은 21.4%로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징병 대상자의 양성률은 집단시설 종사자보다 낮은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결핵 발생률과 점복결핵 감염률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잠복결핵 감염자 중 5∼10%에서는 추후 결핵이 생길 수 있다. 잠복결핵을 치료하려면 1∼2가지 항결핵제를 3∼9개월간 복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로 인구 10만명당 80명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명당 12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결핵 예방 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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