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수치의 민주주의…마약퇴치행사 취재기자 기소논란

입력 2017-06-29 10:32  

'갈 길 먼' 수치의 민주주의…마약퇴치행사 취재기자 기소논란

국제 언론·인권단체 강력 반발…정부측 "기소 당연" 반박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얀마 경찰이 소수민족 반군의 마약퇴치 행사를 취재한 언론인들에게 사실상의 '간첩혐의'를 씌워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아웅산 수치가 주도하는 문민정부도 군부 통제하의 경찰을 두둔하면서 군부독재 시대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경찰은 최근 북부 샨주(州)의 반군 지역에 들어가 마약퇴치 행사를 취재한 현직 언론인 3명과 운전기사 2명 등 5명을 '불법 연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기소된 기자들은 지난 26일 유엔이 정한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소수민족 반군인 타앙민족해방군(TNLA) 지역에 들어가 반군이 개최한 마약퇴치 행사를 취재하고 돌아오던 중 체포됐다.

'불법 연대법'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생겨난 법으로 소수민족 반군을 불법 조직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행동을 사주하거나 이들과 내통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사법당국이 반군 동조자와 반군 단체 회원, 구호단체 활동가 등을 이 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언론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기소된 기자들이 취재한 TNLA는 카친독립군(KI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 등과 연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정부군과 전투를 벌여온 미얀마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소수민족 반군 단체 가운데 하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 언론 및 인권 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언론인을 가두기 위해 구시대의 유물인 불법 연대법을 적용하는 것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AI)도 성명을 통해 "구시대의 법을 이용해 언론인의 입을 막거나 체포·구금을 하면 군사작전지역에서 기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비판했다.

'버마의 민주소리'(DVOB) 소속 기자인 토 조 랏은 "불법 연대법을 적용해 기자들을 구금한 것은 분쟁지역 취재를 하지 말라는 경고"라며 "당국이 싫어하는 짓, 특히 민족 분쟁에 관해 그런 일을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수치가 주도하는 미얀마 정부는 이런 경찰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저 타이 미얀마 대통령궁 대변인은 "분쟁지역에 들어가려면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법을 어긴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은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치의 측근으로 과거 정치범으로 복역했던 윈 테인도 "소수민족 반군 지역에 들어가 법을 어긴 것이 사실이다. 군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는 기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두둔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수치가 주도하는 문민정부가 출범했지만, 이후에도 과거 군부독재 시절과 같은 언론 통제가 여전하며,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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