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회와 호텔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 40분께 익산시 창인동 한 교회에 들어가 헌금함을 부수고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새벽기도시간에 교회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악용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21일부터 4개월 동안 익산과 충남 서산의 교회와 호텔에 10여 차례 침입해 400여만원 상당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남의 돈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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