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특별위 설치해 법인세율 인상·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
월세 세액공제율·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폐업 자영업자 소액체납 한시적 면제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민경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신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각계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설치돼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과 같이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서민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최근 조세관련 보도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새 정부 조세개혁방향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하반기 중 전문가와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서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중장기 로드맵과 별도로 올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월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75만원 한도로 월세액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확대한다.
현재는 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 공제해준다.
앞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소액체납을 한시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2010∼2014년 연소득 2억원 이하 영세 재기사업자의 결손처분액 중 500만원은 한시적으로 면제해준 적이 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역시 한시적으로 재운영하되 적용대상자를 늘리고 면제한도액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외식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현행 108분의 8인 영세 음식업자 한시적 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세청 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성실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인 사전통지 기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재원은 재정지출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할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