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 후 천둥까지 30초 이내면 즉시 대피"…연간 피해 71건

입력 2017-06-29 12:00  

"번개 후 천둥까지 30초 이내면 즉시 대피"…연간 피해 71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70건이 넘는 낙뢰사고로 각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낙뢰는 62만9천411건으로, 연평균 12만5천88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낙뢰 피해는 5년간 총 354건, 매해 평균 70.8건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전자장비 고장이 160건(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 136건(38%), 정전 32건(9%), 직접 파괴 26건(7%) 순이다.

이 기간 인명피해는 총 8건으로, 사망자도 2명이나 나왔다.

인명피해는 주로 주택과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등 외부와 직접 노출된 '개활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처는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30 낙뢰 안전규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30-30 낙뢰 안전규칙'은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잰 뒤 30초보다 짧으면 즉시 인근 건물이나 자동차 내부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어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와야 한다.

아울러 쟁기나 골프채, 우산 등 뾰족하거나 긴 물건은 몸에서 즉시 멀리하고, 울타리, 벽 등에도 기대지 말아야 한다고 안전처는 주문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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