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강화…화장품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 부여(종합)

입력 2017-06-29 13:31   수정 2017-06-29 13:32

리콜제도 강화…화장품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 부여(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의약품, 식품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이 화장품, 축산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자동차, 가구 등의 제품 결함사고가 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의 자발적 리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리콜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거나 반품 등의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위해성 등급 적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이나 유럽은 모든 품목의 위해성을 3∼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약품·식품·건강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제품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회수방식, 전달 매체 선정 등에서 차별화된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의 위험 수준과 추정된 위해 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4단계로 위해성 등급을 부여·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부터 등급을 분류하고 점차 전기·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 현재의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위해 결과, 취약 대상자, 사건·사고 이력, 소비자 행동요령 등의 중요한 모든 정보를 함께 알리도록 했다.

위해성이 큰 경우에는 방송, 일간지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전파한다.

특히 위해성 1등급에 해당하는 리콜제품은 대형 할인점에 리콜 공표문을 게시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 유통매장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온라인 쇼핑몰은 현재 16개에서 연내 18개, 중소 유통매장은 9천개에서 1만1천500개로 적용대상을 늘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개선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 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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