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매매한 뒤 대가로 지불한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9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등 혐의로 조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12일 0시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A(17)양과 성매매한 뒤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성매매 대가로 8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60만원만 건넸으며, 나머지 20만원은 현금인출기에서 뽑아 주기로 했다.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현금인출기 근처로 데려간 조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를 주며 "돈을 찾아오라"고 한 뒤 A양이 돈을 인출하러 가자 현금 60만원과 화장품 등이 들어있던 A양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A양을 수소문해 피해사실을 진술받았으며,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고 6일 뒤 오산의 한 모텔에서 B(23·여)씨와 성매매한 뒤 여성이 잠든 사이 성매매 대가로 건넨 50만원이 든 B씨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가 화성동부경찰서에 검거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를 입건하는 한편, 성매매한 A양과 B씨도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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