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도 '4개 권역 행정시장 직선제' 가장 바람직

입력 2017-06-29 11:54  

제주특별자도 '4개 권역 행정시장 직선제' 가장 바람직

행정체제개편위 "실현 가능성 크고 현 체제 문제점 충분히 개선"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적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4개 권역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출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9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특별자치도체제 아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행개위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주민을 위한 근린 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도민의 변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현재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크고, 도민의 정치적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선출의 행정권역은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현행 행정권역에 따라 행정시장을 선출하게 되면 제주시 인구가 약 73%, 서귀포시 인구가 약 27%인 불균형적 구조하에서는 도지사와 제주시장 간에 비정상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행정구역은 주민의 선호도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와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이 오는 12월까지 이뤄진다면 내년 6월 1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행개위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근린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납득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제주특별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7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중앙정부가 부여한 분권과 재정상의 특례 등 고도의 자치권을 모두 포기하겠느냐는 반박에 직면하게 되므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대안으로 결론 내렸다.

'현행 유지'안은 현행 행정시장체제를 존속시키면서 도의 광역적 사무, 전체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사무를 제외한 일체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해 민원 처리상의 지연과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 같은 특성은 행정시장 직선제안과 거의 유사할 뿐이고 행정시장을 현행대로 도지사에 의한 임명제로 하느냐,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느냐 하는 기관 선임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의 존중, 여론 수렴과 주민 불편 해결, 대민 봉사에 있어 현행 유지안보다 행정시장 직선제안에 따라 선출된 행정시장이 더 적극성을 띨 것이라고 평가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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