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미군기지 오염원 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입력 2017-06-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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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미군기지 오염원 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환경·시민단체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했다.

환경·시민단체 19곳이 모여 구성한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 미군기지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환경부는 비공개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했다"고 비판하며 즉각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사령부와 3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2015년 5월 1차 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월∼2월 2차 조사를, 지난해 8월 3차 조사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향후 조사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연달아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용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한미 당국의 1차 조사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2∼3차 조사결과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도 환경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데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이달 23일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판결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의도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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