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전직 프로축구 선수 김모(30)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회사원 이모(3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천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1g당 16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밀반입한 필로폰을 비닐과 종이로 덮고 테이프로 붙인 뒤 에어컨 실외기 등에 보관했다.
인터넷 등에 판매 글을 올려놓고 필로폰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놔두고 가져가도록 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다수의 휴대전화, 은행 계좌를 이용했고 구매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프로축구 선수인 김씨는 2012년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뒤 지인의 소개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필로폰 30g을 압수했으며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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