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각종 물품 사진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입금한 73명의 7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에 올린 사진은 게임기, 악기, 백화점 상품권, 휴대전화기, 의류, 신발 등 수십여 가지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거래내역을 추적,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카드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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