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유죄…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7-06-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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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보좌관 급여를 정치자금에 쓰려고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광근(63)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들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추징금 1억1천970만380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장 전 의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보좌진 2명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1억1천970여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해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2011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보좌관에게 실제와 다르게 증언하도록 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급여를 반환하기로 약속하거나 이중으로 지급한 다음 돌려받은 것이어서 보좌진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증교사 혐의 양형에 대해서는 "증언에 대비해 허위 자료를 만들고, 예상 질문을 작성해 답변을 연습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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