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따른 손해책임은 3년까지' 정한 자본시장법 합헌

입력 2017-06-29 15:43  

'부실감사 따른 손해책임은 3년까지' 정한 자본시장법 합헌

헌재 "소송 증가와 장기화 방지 목적…민사소송으로 책임 묻는 것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회사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해 회계감사인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손해를 본 투자 피해자 500여명이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제척기간(소송 제기 가능 시한)을 최대 3년으로 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은 선의의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의 1/3 수준에 그쳐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해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의의 투자자들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인이 제출한 부실 감사보고서를 믿고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청구인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제척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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