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때부터 편성 않기로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가 주민 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전·현직 전북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잇따라 구속됐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29일 "재량사업비가 자칫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부터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과 시군의원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해당 시·군이 사업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판단해 예전처럼 집행하기로 했다.
대신 의원별 주민숙원사업 목록 공개와 공개 경쟁입찰 원칙, 낙찰 업체 공개 등 3대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북도의원 1인당 연간 재량사업비는 전북도와 도 교육청 예산을 합쳐 총 5억5천만원가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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