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회삿돈 수십억 횡령혐의 철강사 대표 체포

입력 2017-06-29 15:44  

법정관리 신청 회삿돈 수십억 횡령혐의 철강사 대표 체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적자가 누적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의 대표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부산에 있는 중견 철강회사 대표 A씨를 지난 28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적자가 누적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최근 법원으로부터 법인 회생 절차 신청에 따른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29일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해당 회사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전남 광양시에 제조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부채 비율이 800%가 넘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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