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 교육부 장관에게 초·중·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부가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것이다. 1천350명으로 시작해 2013년 6천100명까지 늘었다가 2017년 현재는 약 3천700명이 고용돼 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인 1천800여명은 올해로 계약 연장 상한인 4년을 채우게 돼 더는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됐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므로 무기계약 전환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을 예방해야 할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무가 있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적극적인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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