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도시미관 저해 이유…도공 "좋은 용도 사용시 협의 가능"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수원신갈IC 인근 고속도로 교량 밑에 들어선 택배터미널을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30일 용인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기흥구 신갈동 수원신갈IC 인근 영동고속도로 교량 하부공간 2천464㎡가 모 택배회사의 택배터미널로 이용되고 있다.
고속도로 교각 밑 부지는 한국도로공사 소유로, 공사가 택배업체에 2012년 9월 19일부터 10년간 점용허가를 내줬다.
교량 옆으로는 이 택배터미널로 들어가는 전용 도로가 있고, 택배터미널에서 나오면 수원에서 용인 시내로 향하는 42번 국도와 바로 연결된다.
42번 국도로 나가는 택배터미널 차량 출구 부지 일부는 용인시 소유여서 기흥구청 건설도로과가 2016년 8월 16일부터 올 8월 1일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상태다.
그런데 최근 용인시가 교량 밑 공간이 택배터미널로 운영되는 것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도시 미관마저 해친다면서 택배터미널 폐쇄 방안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보통 교량 밑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처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없는 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은 택배 차량이 드나들며 물건을 실어나르고 있어 중동나들목 화재와 유사한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동나들목 화재사고는 2010년 12월 13일 나들목 하부공간의 불법 주차장에서 휘발유 2만ℓ를 실은 유조차 1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불로 중동나들목 부천고가교가 훼손돼 3개월간의 복구공사 끝에 재개통되는 진통을 겪었다.
용인시는 또 차량 통행이 잦아 복잡한 국도 42호선 연결부에서 택배 차량과 일반 차량의 사고위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교량 주변 시유지와 사유지를 합쳐 시민을 위한 주차장과 버스 터미널을 조성하려는 용인시는 택배터미널 공간을 말끔하게 정비해 녹지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택배터미널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용인시는 조만간 한국도로공사에 택배터미널 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교량 하부공간을 방치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과 가건물 등으로 인해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용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사 관계자는 "교량 하부공간을 택배 회사에 임대를 준 것은 임대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 점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면서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용도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하부공간을 내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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