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경계없애면 연간 16만명 혜택"

입력 2017-06-30 06:11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경계없애면 연간 16만명 혜택"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수혜자 지금보다 10배 늘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전 국민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면 연간 16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부연구위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 국민 모든 질환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지원대상은 지금보다 1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7만명,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 2만명, 건강보험 가입자 7만명 등이다.

현재는 연간 1만6천명 가량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2천837억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원금액은 520억원 가량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지출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으로 인한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가구에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애초 이 사업을 2015년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지속 시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 2017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나아가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제도화한다는 목표 아래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 지원 범위, 재원 조달방식 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특별법 형태로 제정할 계획이다.

지난 3년 5개월간(2013년 8월~2016년 12월)의 이 사업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5만8천567명이며, 지원금액은 1천760억3천300만원이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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