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6개월∼3년 원심형 유지…부당이득금 9억원 추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교육청에 9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교육용 로봇(일명 '스쿨로봇') 납품 비위 사건의 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무기기 대리점 사업자 이모(58)씨와 손소독기 등 판매업체 대표 정모(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5억6천여만원, 정씨에게 3억4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형을 유지했다.
이씨와 정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있던 이모(59) 전 서기관의 도움을 받아 특정 업체가 40개 학교에 각 1대씩 스쿨로봇을 일괄 납품하도록 하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의 결탁으로 대당 1천700만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스쿨로봇 납품가가 3천900여만원으로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9억여원의 재정 손해를 봤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이 전 서기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1월 공직에서 파면된 이 전 서기관은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가까스로 실형은 면했다.
도교육청은 이 전 서기관과 두 브로커를 상대로 9억1천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