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금품수수…전직 경찰관 징역형

입력 2017-06-29 17:58  

수사 무마 청탁·금품수수…전직 경찰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 수사를 받게 된 50억원대 중고차 강매조직에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1천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고차 강매와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1대와 현금 1천200만원을 강매조직 총책 B(47)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조직 중간책 C(37)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실제 총책으로 행세하고 죄를 뒤집어쓰라고 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범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직 경찰관 출신인 점을 이용,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겼다"며 "범인도피를 지시해 국가의 올바른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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