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몰아주고 8천만원 뇌물 충주시의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6-29 20:16  

관급공사 몰아주고 8천만원 뇌물 충주시의원 징역 7년 구형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주시의회 이모(58)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벌금 1억6천370만원과 추징금 8천185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액이 많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읍·면·동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 100여건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D 건설이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D 건설 대표인 김씨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D 건설 대표를 맡아오다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물러난 뒤에도 약 10%의 지분을 보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사 알선 대가로 수주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다가 당선 뒤에는 수수료를 두 배로 올려 달라고 요구해 1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13일 오후 2시 이뤄진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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