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중랑구의 집에서 어머니 성모(88)씨에게 말을 걸었다가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 폭행을 당한 어머니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30분 만에 숨졌다.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박씨는 평소 어머니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누나에게 준 것에 불만이 많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하고 비난의 여지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박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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