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기·진드기 기피제 148개 판매허가 유지

입력 2017-06-30 09:00  

식약처, 모기·진드기 기피제 148개 판매허가 유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고, 148개 제품에 대해 판매허가를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디에틸톨루아미드'가 함유된 89개 품목, '이카리딘'이 함유된 57개 품목, '파라멘탄-3,8-디올'이 함유된 2개 품목은 시판허가가 유지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므로 이 시간 안에는 추가로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약을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도록 하며, 분무형 액제나 에어로졸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정향유'가 포함된 7개 품목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허가된 제품의 추가 제조를 중지하고 신규 품목 허가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제품은 강화된 유효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기피제로서 신규 품목 허가가 제한된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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