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복무 중 전투나 작전에 참가했다가 크게 다친 전·현역 병사는 부사관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30일 "전투 또는 작전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예비역 또는 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면서 "이 법령은 7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 따라 각 군은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데 해군이 4일부터 8월 3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육군과 공군도 곧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부사관 임용 연령인 27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법령은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현역 또는 예비역 병사를 지원 기준으로 했다.
즉 군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해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 희생을 감수하고 솔선수범해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행위, 작전수행 중 큰 전공을 세운 행위, 부하 또는 동료 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쓴 행위 등이다.
그간 전투와 작전, 훈련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병사는 현역 복무를 희망해도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공 신체장애 전·현역 병사'가 희망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되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신체장애를 당한 병사들에게 계속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예우이고 보훈이라는 생각에서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군도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들에게 국가를 위해 계속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영웅을 예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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