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에 사는 장기기증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정승인·상속 포기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상훈 센터장은 "뇌사 판정을 받은 자녀의 장기기증을 결심한 분 가운데 자녀가 남긴 카드빚 등을 뒤늦게 알고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취지를 밝혔다.
센터는 남겨진 빚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또 기증자 사망에 따른 상속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상담을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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