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 국방규격으로 목표 달성 못해"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국내 기술로 개발한 K2(흑표) 전차의 변속기 내구도 시험을 맡은 S&T중공업이 "합리적이지 못한 현행 국방규격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T중공업은 K2전차 국산 변속기 내구도 재시험 요구를 중단해 달라며 지난달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S&T중공업은 조만간 본안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K2전차 국산 변속기의 내구도 시험에 관한 국방규격은 9천600㎞를 운행했을 때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S&T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은 내구도 시험 중 어떤 결함이라도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기준으로는 내구도 시험을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어 변속기 양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T중공업은 국방규격의 기술적 오류까지 주장했다.
이 회사는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현행 국방규격으로는 변속기의 내구도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S&T중공업 관계자는 "현행 국방규격은 변속기의 수명이 다하는 9천600㎞를 운행하는 동안 아무런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방위사업청에 국방규격의 합리적 해석과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K2전차 변속기 내구도 시험은 볼트가 부러지는 고장으로 올해 2월 잠정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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