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20대 여성 외침 외면하지 않은 여대생 의상자 인정

입력 2017-06-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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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20대 여성 외침 외면하지 않은 여대생 의상자 인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성추행범에게 추행당하는 20대 여성을 구한 여대생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2017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상처까지 입으며 성추행범 검거를 도운 여대생 A(22)씨가 의상자로 인정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를 지나다 한 건물 안에서 울려 퍼진 여성의 비명을 들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공부를 하기 위해 독서실로 가던 중이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계단으로 뛰어올라간 A씨는 한 남성에게 성추행당하며 "구해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20대 여성을 목격했다.

그리고는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계단에서 길을 막고 제지했다.

성추행범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길을 막고 있던 A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도망갔다.

A씨는 넘어져 전치 3주의 다리 상처를 입었다.

범인은 조울증 증상을 보이는 20대 남성이었으며, 경찰에 붙잡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용감한 시민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A씨에게 전달하고, 의상자 예우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A씨의 공로를 인정해 의상자로 선정, 향후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은 "남의 아픔을 외면하는 각박한 세상에서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여대생의 헌신이 귀감이 돼 의상자 신청을 했다"며 "경찰의 요청으로 광주시민이 의상자 선정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경제적 지원은 물론 영예로운 의상자까지 선정돼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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