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호 국내 첫 수상비행장 올해 개장도 불투명

입력 2017-06-30 11:22  

청풍호 국내 첫 수상비행장 올해 개장도 불투명

항공운항증명 못 받은 위탁사업자와 계약 해지

제천시 "새 운영사업자 찾아 개장 서두를 것"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국내 첫 수상비행장인 충북 제천 청풍호 수상비행장 개장이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상비행장 위탁사업자가 개장에 필요한 항공운항증명(AOC)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수상비행장 개장을 서두르겠다며 새로운 투자자 선정에 착수했으나 연내 개장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제천시는 새로운 청풍호 수상비행기 운영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공고문에서 "항공법에 의거 항공청으로부터 수상비행기 AOC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지원 조건을 명시했다.

이전 위탁사업자가 항공운항증명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전례가 있던 점을 감안, 이번에는 애초부터 운영사업자를 항공운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못 박은 것이다.

사업자는 수상항공기를 갖고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이 사업자는 또 클럽하우스와 계류장을 사용하며 연간 2천690만3천원을 시에 지불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정원 6인승 이상의 수상비행기를 도입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해야 한다.

수상비행기 도입 자금의 10%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해야한다.

또한 수상비행기 수입원장과 증명서류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항공운항증명이 발급되면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도 붙었다.

제천시는 내달 말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고 오는 8월 중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선정돼도 항공운항증명을 발급 기간 등 준비하는 데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청풍호 수상비행장의 올해 개장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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