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땅 싸게 넘긴 교통공사…982억 '세금 폭탄'

입력 2017-06-30 11:13  

인천터미널 땅 싸게 넘긴 교통공사…982억 '세금 폭탄'

터미널 인천시 이관 관련 세금 취소 소송서 패소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교통공사는 약 1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인천교통공사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2월 국세청이 인천교통공사에 부과한 법인세 880억원과 부가가치세 14억원, 지방세 88억원 등 총 98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소송의 발단은 201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통공사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터미널을 5천600억원에 시에 넘겼는데, 인천시는 불과 한 달 뒤인 2012년 9월 롯데에 터미널을 약 9천억원에 매각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교통공사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터미널 소유권을 인천시에 이관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공사에 세금을 부과했다.

교통공사는 터미널 자산 감정과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공사는 일단 2015년 11월 법인세와 지방세 등 962억원을 완납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천교통공사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분석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