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사범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잇달아 징역형을 벌금형 등으로 감형해 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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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A씨는 2015년 5월 전매가 불가능한 B씨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 1천만원을 붙여 거래하도록 알선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전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무렵 세종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이런 전매 알선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피고인도 그 유혹을 이기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재판부는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사범 3명에게도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해 줬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C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분양권을 전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한 공무원은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받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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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인 D씨는 2012년 6월 20일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11년 6월 14일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1년 동안 전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웃돈 4천7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시기가 전매 제한 기간 만료 3일 전이고 전체 대금 중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 돈은 모두 전매 제한 기간을 넘겨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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