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팝업 사무소' 열고 입국문제 휘말린 사람들에 법률서비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슬람권 6개국 출신 입국제한' 행정명령 발효로 국제선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되면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수정 행정명령 발효 첫날인 이날, 미국 최대 규모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으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오헤어공항 국제선 청사에 팝업(pop-up) 사무소를 열고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행정명령 원안에 서명한 날, 오헤어공항에 18명이 억류됐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10여 명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오헤어공항 국제선 청사 푸드코트 등에 임시 사무소를 차려놓고,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억류된 이들의 친지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pro bono)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억류됐던 이들은 결국 전원 풀려났다.
미 국무부는 28일 배포한 지침서에서 "시리아·수단·소말리아·리비아·이란·예멘 출신이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부모·배우자·자녀·사위·며느리·형제·자매 등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관계가 있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조부모·손자·숙모·숙부·조카·사촌·처남·처제·약혼자 등은 '가까운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입국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난민 신청자에게도 일부 예외 조항 외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방침이다.
단 이미 승인된 비자는 취소되지 않고 효력이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권 7개국 출신과 난민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인종차별 논란 속에 연방법원 일부 지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부 내용을 완화, 6개국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제한하고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 수정 행정명령의 일부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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