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 수상레저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수상레저 무등록 영업, 무면허 조종, 음주 운항, 정원초과 탑승,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다.
해경은 안전센터 경찰관 등을 투입해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인천시 중구 영종도·무의도·실미도와 옹진군 영흥도·자월도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내수면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따라 한강, 북한강, 남한강 일대에서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인천해경은 앞서 6월 한강 등 일대에서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2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1일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수상레저 영업이나 운항을 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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