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경찰과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단속에서 상반기에 40여 개 업체, 57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2억3천500만원이며, 고용부는 3억8천800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부정수급 유형은 주로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탈세하거나 현장 소장·반장들이 임금을 챙길 목적으로 실업 상태인 전업주부 등의 지인 명의와 통장을 받아 관리하면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업체들은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용을 허위 신고하고, 이후 통장명의 대여 대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울산의 지난해 부정수급자는 802명으로 이 가운데 12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또 전체 부정수급액은 9억3천300만원, 반환명령액은 16억4천600만원에 이른다.
양정열 고용부 울산지청장은 "공모형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곳이면 업종을 불문하고 조사한다"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계속 조사 중이며,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으로 받은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시민의 제보와 수급자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제보자는 신원을 보장하고, 최고 5천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면 추가 징수나 처벌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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