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은 6월부터 8월까지를 꽃게와 낙지 금어기로 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두 달간, 낙지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이 기간 이들 어종을 불법 포획·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고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은 강화도 인근 해역에서 특정한 조업 방식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기간 바닷속에 큰 그물을 설치해 빠른 물살에 휩쓸려 그물 속으로 들어온 고기를 잡는 방식의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은 아예 할 수 없다.
그물을 수직으로 길게 쳐서 어류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는 연안자망 어업은 허용되나, 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인 '세목망' 어구를 써서는 안 된다.
강화군은 6∼8월 지도선을 투입해 인근 해역을 단속하고 포획이 금지된 어종의 불법 채취·유통·판매를 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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